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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by 파랑기타 2022. 8. 15.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 치료받는 분들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비입니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안정되어가던 코로나가 최근 다시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는데요. 각자도생’ 이란 말이 최근 유행어가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잦은 코로나 정책 변경 속에 헷갈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변경된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1. 생활지원금과   2.유급휴가비용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개편 전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가족수만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개편 후 현재는 동거가족 중 실제 확진자 수만큼 만 지원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중위소득 100% 이하의 격리자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중 1명이 격리자면 10만 원, 2명 이상이 격리자면 15만 원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완전히 치료가 끝나 자가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아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전체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구간의 기준액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네 가지의 경우는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예외 대상자입니다.

1.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3.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4. 해외입국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방문. 온라인(보조금 24).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3. 본인,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 기준확인 서류입니다 (45번은 행정정보 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지원금 신청 후 지급받는데 까지는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부분 3개월 이내 받지만 혹시 3개월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급 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회사 사업주가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30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5일분까지 지원 최대 225,000)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일  90일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 격리 사실, 기간 확인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만약 코로나에 확진되셨다면

잊지 말고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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