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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신청방법

by 파랑기타 2022. 8. 27.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처음 받아본 분들 중에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2022년에는 약 180만명에게 2조 4천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자신의 소득분위(1~10 분위) 해당 구간에 정해진 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1분위/83만원   소득4-5분위/155만원   소득 10 분위/598만 원

예를 들어 소득이 1 분위에 속하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 원으로 83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 지출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 받을 조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은 무조건 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선별급여. 간병비등 비급여 항목. 1~3인용 입원실 비용.미용목적시술.임플란트 등은 환급 제외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 시에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환급받을 대상자라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지급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과진료비나 소득 등의 증빙이 필요 없이 공단에서 알아서 확인해주니 마음 놓고 있는 순간에 신청자에게만 환급해 준다니.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미지급 환급금도 매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에게는 8월~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팩스. 방문. 우편 및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www.nhis.or.kr )

개인인증 후 로그인 한 후 환급금 조회. 신청 서비스에서 조회 및 신청합니다.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금액을 따져서 결정해서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즉 202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진료비를 따져서 초과액을 다음 해인 2022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차가 존재합니다. 2022년에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지,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환급대상자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프지 않고 병원신세 지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살다 보면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상한제 환급금 제도를 알고 이용하시면 본인부담 상한액이 초과되는 진료비 지출로 가계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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