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토지나 주택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꼬박꼬박 때만되면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반갑지만은 않겠지요. 이렇게 기왕 내야만 하는 재산세, 여러가지 납부 방법 중 좀 더 내게 도움이 될만한 게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분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이고
매년 9월분은 주택의 1/2 토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단 주택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합니다.
7월분은 7월 31일까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납부 못하면 지방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신이 내야 할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당 250원~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는 납기 내 납부.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재산세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직접 카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ATM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는 일시불, 할부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신한, 우리, NH농협, 현대 카드 등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 납부의 장점 중 하나죠.
카드사에 따라 재산세 카드 납부 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국민카드는 30만 원 이상 재산세를 kb신용카드로 납부 시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제외라네요.
체크카드로 지방세 20만 원 이상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리 4천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로 재산세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혜택을 준답니다.
지금까지 매년 7월 9월이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분할납부나. 할부납부등 자신에게 유리한 납부방법들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납부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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