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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by 파랑기타 2022. 9. 16.

부모 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요. 0~1세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율을 들 수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이런 복지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복지정책인지 지금부터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만 0~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월 70만 원~35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원 금액과 내용을 변경하여 부모 급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입니다.

▲지급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 (출생~23개월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상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내용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월 35만 원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는 자녀 1명당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쌍둥이 자녀 부모님은 2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 공지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모 급여 소급적용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지급하지만 2022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데요. 출생후 개월 수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출생한 자녀도 개월 수로 따져 출생 후 11개월까지는 만 0세까지의 지원자격을, 12~23개월까지는 만 1세의 지원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20225월 출생 자녀    2023년4월까지는 만 0세의 혜택  

                                          2023년 5월~ 2024년 4월 만 1세의 혜택

 

 

기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아 수당은 가정 보육 시 3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했는데요. 부모급여는 가정보육,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 7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소급적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0~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출산 예정이신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하셔서 자녀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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