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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깡통전세 뜻 피해예방법

by 파랑기타 2022. 9. 19.

요즈음 뉴스에 깡통전세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집값이 지금은 매수세가 사라질만큼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값하락과 함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시는 분들은 살던 집이

깡통전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지금부터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보통 집값보다 전셋값이 높으면 깡통전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여겨지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의 70%가 넘으면 사실상 깡통전세로 보며 이경우 신중한 거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여기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율이 보통 시세의 70~80%선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에 대출금이 4억 원이 있는 아파트에   5억원의 전세를 들어 거주하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8억 원 선에서 낙찰이 되고 우선순위로 대출금 4억을 빼고 나면 

4억이 남아 전세금 중 1억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해예방법

깡통전세는 당연히 집값 하락기에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주택 실거래가와 전세시세파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시세를 여러 중개사에 들러 확인해서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우선순위 저당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3. 계약자가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급적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 시 실소유자 본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계약하고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문제 발생 시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치입니다. 효력이 신고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일 전세사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계약서에 계약 당일 등기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보험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의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6.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에 전세사기 피해가 주로 보증금 2~3억 원대의  빌라 계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가격 책정이 애매해서 주택가치를 넘어서는 과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쉽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의 뜻과 깡통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바쁘고 귀찮더라도 나 스스로 계약하려는 주택을 먼저 꼼꼼히 따져 보고 나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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