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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임박

by 파랑기타 2023. 1. 21.

 

 

코로나19로 어느덧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마스크. 이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1월 30부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그간 유지해 오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실행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선 4가지 지표의 목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2.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50% 이상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4가지 항목 중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환자발생 안정화 등의

세 가지 항목이 충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권고 전환 시행 시기는 설연휴 동안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

1월 3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눈 4가지 지표 중 60세 이상의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있는데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은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요양원, 복지시설,등이 해당될 거 같네요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월 30일부터 실제로 실내마스크 착용해제가 실시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식당. 커피숍. 카페 등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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